경제 산업성 사업 계속력 강화 계획 인정에 대해서

중소기업 등 경영 강화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사업 계속력 강화 계획」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일:영화 6년 11월 28일

향후,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나 피해가 심화되는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대중교통기관」이라고 하는, 지역의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인 것을 인식해 방재·감재에 날마다 정보 수집 등에 맡아 , 재해 등의 발생이 사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나 대응 순서를 명확하게 하고, 후에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사업 계속을 도모해, 당사 버스·택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정진해 가겠습니다.

※「사업 계속력 강화 계획」의 인정 제도란
중소기업이 책정한 방재·감재의 사전 대책에 관한 계획을 경제산업대신이사업 연속성 강화 계획」로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